국립산림과학원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처리 규정 제9조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4-10-08예규소관 · 국립산림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 모든 직원의 인격권 보호와 안전한 근로환경을 보장하기 위하여 직장내 괴롭힘을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원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을 1년에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대면 또는 비대면으로 할 수 있다.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은 1시간 이상으로 한다.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정의2. 금지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3. 직장 내 괴롭힘 상담 및 사건처리 절차4.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한다) 보호조치5.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이하 "행위자"라 한다)에 대한 조치6. 그 밖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내용
원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의 주요내용을 전 직원들에게 효과적으로 공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산림과학원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처리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08 시행된 국립산림과학원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산림과학원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처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