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과학원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처리 규정 제8조 (직장 내 괴롭힘 상담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 모든 직원의 인격권 보호와 안전한 근로환경을 보장하기 위하여 직장내 괴롭힘을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원장은 제12조에 따른 상담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하 "상담원"이라 한다)을 2명 이상 두어야 한다. 필요한 경우 상담원은 각 부와 연구소별로 둘 수 있다.
②원장은 직급ㆍ지위와 성별을 고려하여 상담원을 임명하여야 하며 노사협의회 고충처리위원이 겸임하게 할 수 있다.
③상담원은 직장 내 괴롭힘 상담을 하면서 알게 된 내용을 업무상 필요나 정당한 이유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된다.
④상담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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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산림과학원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처리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08 시행된 국립산림과학원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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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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