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과학원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처리 규정 제8조 (직장 내 괴롭힘 상담원)

공식 조문
시행 · 2024-10-08예규소관 · 국립산림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 모든 직원의 인격권 보호와 안전한 근로환경을 보장하기 위하여 직장내 괴롭힘을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원장은 제12조에 따른 상담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하 "상담원"이라 한다)을 2명 이상 두어야 한다. 필요한 경우 상담원은 각 부와 연구소별로 둘 수 있다.
원장은 직급ㆍ지위와 성별을 고려하여 상담원을 임명하여야 하며 노사협의회 고충처리위원이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상담원은 직장 내 괴롭힘 상담을 하면서 알게 된 내용을 업무상 필요나 정당한 이유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된다.
상담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산림과학원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처리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08 시행된 국립산림과학원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산림과학원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처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