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과학원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처리 규정 제17조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의 확인 및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4-10-08예규소관 · 국립산림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 모든 직원의 인격권 보호와 안전한 근로환경을 보장하기 위하여 직장내 괴롭힘을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4조제4항에 따라 제출된 조사보고서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이 확인되면 운영지원과장은 행위자가 공무원인 경우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 요구를 하고 근로자인 경우는 「산림청 공무직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19조의 인사위원회를 소집한다.
징계위원회 및 인사위원회는 조사위원회의 조사보고서를 토대로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인정되는 경우 행위자에 대한 징계를 의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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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산림과학원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처리 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08 시행된 국립산림과학원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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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