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과학원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처리 규정 제12조 (상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 모든 직원의 인격권 보호와 안전한 근로환경을 보장하기 위하여 직장내 괴롭힘을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11조에 따라 사건이 접수된 경우 상담원은 지체없이 신고인을 대면하여 상담한다.
②신고인이 피해자가 아닌 제3자인 경우 상담원은 신고인을 먼저 상담한 후 피해자를 상담한다.
③상담원은 피해자에게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구제방법 및 처리절차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고, 피해자가 사건의 해결을 위하여 선택하는 처리방향에 대하여 청취한다.
④상담원은 상담이 종료되면 그 결과를 예방ㆍ대응 담당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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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산림과학원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처리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08 시행된 국립산림과학원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산림과학원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처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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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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