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과학원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처리 규정 제20조 (재발방지조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 모든 직원의 인격권 보호와 안전한 근로환경을 보장하기 위하여 직장내 괴롭힘을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사건이 종결되면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재발 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원장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에 대하여 상담과 외부기관의 교육을 받도록 명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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