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과학원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처리 규정 제5조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 모든 직원의 인격권 보호와 안전한 근로환경을 보장하기 위하여 직장내 괴롭힘을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직장 내 괴롭힘 행위란 직장내에서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②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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