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과학원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처리 규정 제18조 (사건의 종결)

공식 조문
시행 · 2024-10-08예규소관 · 국립산림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 모든 직원의 인격권 보호와 안전한 근로환경을 보장하기 위하여 직장내 괴롭힘을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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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원장은 징계위원회 및 인사위원회의 의결 결과를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사건을 종결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징계위원회 및 인사위원회의 의결 결과를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사건을 종결한다.
②징계위원회 및 인사위원회에서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인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담원은 피해자를 다시 상담하여 피해자의 고충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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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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