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과학원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처리 규정 제14조 (정식 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4-10-08예규소관 · 국립산림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 모든 직원의 인격권 보호와 안전한 근로환경을 보장하기 위하여 직장내 괴롭힘을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원장은 피해자가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하여 정식 조사를 요구하는 경우 지체없이 제15조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조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조사위원회는 조사가 개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조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10일의 범위에서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피해자 및 행위자에 대하여 조사하는 경우 2명 이내의 조사위원이 참여하여야 한다.
조사위원회는 조사가 종료되면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운영지원과에 제출한다.
조사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조사보고서 작성 시 행위자에 대한 조치와 관련한 피해자의 의견을 듣고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조사위원회와 조사를 받은 사람들은 피해자 또는 신고자의 의사에 반해 조사내용 및 조사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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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산림과학원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처리 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08 시행된 국립산림과학원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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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