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과학원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처리 규정 제13조 (당사자간 해결)

공식 조문
시행 · 2024-10-08예규소관 · 국립산림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 모든 직원의 인격권 보호와 안전한 근로환경을 보장하기 위하여 직장내 괴롭힘을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상담원은 피해자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중단을 위하여 행위자와 분리를 요구하는 경우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판단되면 그 내용을 예방ㆍ대응 담당자를 통하여 원장에게 보고하여 상응하는 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한다.
상담원은 피해자가 행위자의 괴롭힘 행위 중단 및 사과 등 합의를 원하는 경우에는 피해 사실을 조사하고 그 결과 직장 내 괴롭힘이 확인되면 피해자의 요구사항을 정리하고 행위자에게 전달하여 합의를 진행한다.
상담원은 제2항에 따른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합의서를 작성하고 관련 서류는 비공개처리하여 사건을 종결한다.
상담원은 제2항에 따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피해자를 다시 상담한 후 정식 조사 의사 등을 확인하여 그에 따라 조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산림과학원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처리 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08 시행된 국립산림과학원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산림과학원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처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