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과학원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처리 규정 제4조 (직원 행동강령)

공식 조문
시행 · 2024-10-08예규소관 · 국립산림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 모든 직원의 인격권 보호와 안전한 근로환경을 보장하기 위하여 직장내 괴롭힘을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과학원의 모든 직원은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안전한 근로환경을 위해 서로가 서로의 근로환경임을 인정하고 다음 각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1. 상호존중과 포용적 태도로 모두에게 안전한 근무환경의 조성과 유지에 기여 하여야 한다.2. 학벌, 성별, 종교, 혈연, 출신지역 등에 따른 파벌을 조성하지 않고 상호 평등하게 대우한다.3. 상호 간에는 부당한 청탁이나 사회통념상 과다한 선물제공 및 금전거래 등을 하지 않는다.4. 특정인의 채용, 승진 등 인사를 배려하기 위해 유ㆍ불리한 업무를 지시하지 않는다.5. 상급자는 하급자에게 부당한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하급자는 상급자의 정당한 지시를 따르되 부당한 지시는 거절하여야 한다.6. 상호 간에 성차별 및 성적 불쾌감을 유발시키는 언행을 하지 않는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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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산림과학원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처리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08 시행된 국립산림과학원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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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