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과학원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처리 규정 제15조 (조사위원회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 모든 직원의 인격권 보호와 안전한 근로환경을 보장하기 위하여 직장내 괴롭힘을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공정하고 전문적인 조사를 위하여 조사위원회를 둔다.
②조사위원회는 국립산림과학원 노동조합에서 추천하는 사람 또는 국립산림과학원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하며 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 등의 외부 전문가를 포함하여 구성할 수 있다.
③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원장이 행위자로 신고된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원장의 직무는 운영지원과장이 수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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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산림과학원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처리 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08 시행된 국립산림과학원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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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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