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선운영 및 업무처리요령 제10조 (예선조합)

공식 조문
시행 · 2024-10-11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위임된 사항과 예선[예인선(曳引船)]의 운영 및 업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예선업의 건전한 발전과 예선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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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해양수산부장관은 예선업무의 효율적인 운용 및 조정을 위하여 예선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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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해양수산부장관은 예선업무의 효율적인 운용 및 조정을 위하여 예선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1. <`98. 7. 2. 삭제>2. 항별 예선보유기준 건의에 관한 사항3. 예선운영실적 집계보고에 관한 사항4. 예선업 종사자의 교육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5. 항별 예선 작업현황 및 실적조사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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