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선운영 및 업무처리요령 제4조 (예선업 등록절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10-11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위임된 사항과 예선[예인선(曳引船)]의 운영 및 업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예선업의 건전한 발전과 예선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19. 7. 22. 삭제>
관리청은 해양환경관리공단이 「국유재산법」에 의하여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예선으로 예선업의 등록신청을 하는 경우 이를 등록해야 한다<`01. 10. 27. 개정>
<’04. 10. 13. 삭제 >
법 제24조제2항제4호 단서에 따라 관리청이 인정하는 항만은 예선사용수요가 적어 예선업등록을 기피하는 항만을 말하며, 해당 항만을 관장하는 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구비한 선령 13년 이상 예선으로 예선업 등록신청을 하는 경우 이를 등록해야 한다.1. 지방예선운영협의회의 의결을 거칠 것2. 선박검사결과 안전성에 이상이 없을 것<`01. 10. 27. 신설>
제4항에 따라 등록한 예선은 해당 항만에 한정하여 예선업을 영위해야 한다.<`01. 10. 27. 신설>
법 제24조제3항에서 정한 항만 중 관리청 간 관할구역을 달리하는 항만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조건을 충족할 때 관리청 간 협의 후 하나의 예선업으로 등록할 수 있다.1. 등록하려고 하는 항만의 입출항 선박 척수가 적어 수익성이 확보되지 못하여 예선 정계지를 운영하지 않는 경우2. 제1호의 항만에 예선지원을 할 때 관할 관리청에 등록된 예선이 이동하는 것보다 인접한 다른 관리청에 등록된 예선이 이동하여 지원하는 것이 거리상으로 가까운 경우
시행령 제7조의2제6항제2호에 따라 기존 예선을 대체하여 변경등록을 하려고 하는 때에는 기존 예선 감선과 동시에 대체 예선을 등록해야 한다. 다만, 대체 예선의 건조 기간 등을 고려하여 관리청으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2. 조문 관계도

예선운영 및 업무처리요령 제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예선운영 및 업무처리요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11 시행된 예선운영 및 업무처리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예선운영 및 업무처리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