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선운영 및 업무처리요령 제3조 (예선의 시설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위임된 사항과 예선[예인선(曳引船)]의 운영 및 업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예선업의 건전한 발전과 예선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삭 제> <2008. 6. 20.>
②관리청은 액화천연가스(이하 "LNG" 이라 한다), 액화석유가스(이하 "LPG" 이라 한다) 및 이와 유사한 가연성 물질 적재 선박을 전용으로 지원하는 예선에 대해서는 규칙 제10조제7항의 타선 소화설비기준에도 불구하고 동 적재물질 화재의 소화에 적합한 소화장비 등을 갖추도록 조치할 수 있다.
③관리청은 예선내에 유류오염방제자재를 갖추어두게 하여 예선작업 등의 경우에 발생한 해양오염을 방제하도록 해야 한다.
④관리청은 예선업자별로 증선예정 예선을 포함한 총 보유예선 중 2분의 1 이상의 예선에 규칙 제10조제7항 에서 정한 타선 소화설비를 설치하고 있는 경우 해당 예선업자가 증선하려는 예선에 대하여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등록된 예선이 20척 이하인 항만에 대해서는 선박의 입출항실적 등 항만여건상 타선 소화설비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01. 10. 27. 개정>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8개 펼치기
예선운영 및 업무처리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