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선운영 및 업무처리요령 제5조 (예선사용 절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10-11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위임된 사항과 예선[예인선(曳引船)]의 운영 및 업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예선업의 건전한 발전과 예선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예선을 사용하려고 하는 자는 제6조의 예선사용기준에 따라 지방예선운영협의회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예선업자에게 요청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예선업자는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의 사용요청을 거절해서는 안 된다. 다만, 예선업자와 예선사용자가 별도의 예선지명 또는 사용계약에 따라 같은 시간에 예선을 사용해야 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관리청은 LNG 및 LPG 를 적재한 총톤수 2만톤 이상의 선박이 입항 및 출항시에는 해당 선박에 적합한 소방설비를 갖춘 예선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예선사용자는 LNG 및 LPG를 하역작업하고 있는 동안에는 필요한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98. 7. 2. 개정>
LNG 및 LPG 를 적재한 총톤수 2만톤 이상의 선박이 입항 및 출항하는 항만에서는 예선업체별로 보유하고 있는 예선 중 1척 이상은 해당 선박에 적합한 소방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관리청은 1천마력급 이하 예선이 규칙 제10조제7항의규정에 따른 타선소화설비를 설치하였을 경우에는 1천마력급 이하 예선에 대하여 분말식 특별 소방설비설치를 면제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예선운영 및 업무처리요령 제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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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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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예선운영 및 업무처리요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11 시행된 예선운영 및 업무처리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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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