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선운영 및 업무처리요령 제5조 (예선사용 절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10-11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위임된 사항과 예선[예인선(曳引船)]의 운영 및 업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예선업의 건전한 발전과 예선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예선을 사용하려고 하는 자는 제6조의 예선사용기준에 따라 지방예선운영협의회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예선업자에게 요청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예선을 사용하려고 하는 자는 제6조의 예선사용기준에 따라 지방예선운영협의회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예선업자에게 요청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②예선업자는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의 사용요청을 거절해서는 안 된다. 다만, 예선업자와 예선사용자가 별도의 예선지명 또는 사용계약에 따라 같은 시간에 예선을 사용해야 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관리청은 LNG 및 LPG 를 적재한 총톤수 2만톤 이상의 선박이 입항 및 출항시에는 해당 선박에 적합한 소방설비를 갖춘 예선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예선사용자는 LNG 및 LPG를 하역작업하고 있는 동안에는 필요한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98. 7. 2. 개정>
④LNG 및 LPG 를 적재한 총톤수 2만톤 이상의 선박이 입항 및 출항하는 항만에서는 예선업체별로 보유하고 있는 예선 중 1척 이상은 해당 선박에 적합한 소방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관리청은 1천마력급 이하 예선이 규칙 제10조제7항의규정에 따른 타선소화설비를 설치하였을 경우에는 1천마력급 이하 예선에 대하여 분말식 특별 소방설비설치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8개 펼치기

예선운영 및 업무처리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