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선운영 및 업무처리요령 제11조 (예선의 관리와 정계지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위임된 사항과 예선[예인선(曳引船)]의 운영 및 업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예선업의 건전한 발전과 예선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예선업자는 예선 선내의 질서유지와 시설장비에 대한 유지보수를 철저히 하여 예선가동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 예선의 고장, 수리 그 밖의 사유로 일정기간 예선작업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전에 관리청에 보고해야 한다.
②예선업자는 예선운항의 책임을 지며 예선완료 즉시 다음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예선을 정비하여 정계지에 대기시켜야 한다.
③삭제<`01. 10. 27.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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