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선운영 및 업무처리요령 제11조 (예선의 관리와 정계지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10-11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위임된 사항과 예선[예인선(曳引船)]의 운영 및 업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예선업의 건전한 발전과 예선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예선업자는 예선 선내의 질서유지와 시설장비에 대한 유지보수를 철저히 하여 예선가동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 예선의 고장, 수리 그 밖의 사유로 일정기간 예선작업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전에 관리청에 보고해야 한다.
예선업자는 예선운항의 책임을 지며 예선완료 즉시 다음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예선을 정비하여 정계지에 대기시켜야 한다.
삭제<`01. 10. 27. 개정>

2. 조문 관계도

예선운영 및 업무처리요령 제1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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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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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예선운영 및 업무처리요령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11 시행된 예선운영 및 업무처리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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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