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선운영 및 업무처리요령 제1조의2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위임된 사항과 예선[예인선(曳引船)]의 운영 및 업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예선업의 건전한 발전과 예선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예선"이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선박을 말한다.2. "예선업"이란 무역항에서 선박의 입출항을 보조하는 업무와 테일링(tailing)업무[해상접안시설 계류시 본선과 하역(荷役) 시설의 안전 및 오염사고예방을 위한 선미로프 조정작업] 등을 말한다.3. "정계지"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등록된 예선이 대기하는 장소로서 예선 사용시간 계산을 시작하는 곳이 되며 각 지방해양수산청장ㆍ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관리청"이라 한다)가 지정하는 곳을 말한다.4. "계류시설"이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 계류를 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다만, 정박지와 조선소는 제외한다5. "예항력(曳航力)"이란 예선이 다른 선박을 끌고 항해하는 힘으로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제1호의 예선 마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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