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선운영 및 업무처리요령 제7조 (타항지원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10-11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위임된 사항과 예선[예인선(曳引船)]의 운영 및 업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예선업의 건전한 발전과 예선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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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른 관리청 또는 타항 예선사업자에게 예선을 일시적으로 사용 요청할 수 있다.(2007.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른 관리청 또는 타항 예선사업자에게 예선을 일시적으로 사용 요청할 수 있다.(2007. 11. 20,신설, 2008. 6. 20 개정)1. 해당 항만에 입출항하는 선박이 급증하여 해당 항만 등록예선으로 적기에 예선지원이 어려운 경우2. 예선업자가 해당 항만에 없거나 행정처분 등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3. 해당 항만의 사정으로 사실상 예선의 운항 또는 지원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②제1항에 따라 예선지원을 요청받은 관리청은 해당 항만에 등록된 예선사업자에게 타항 예선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예선지원을 요청받은 예선사업자는 해당 예선의 등록 항만 관리청에 사업계획 임시변경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④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 임시변경 신청을 받은 관리청은 해당 항만운영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업계획 임시변경을 해야 한다.
⑤사업계획 임시변경을 받은 예선업자는 지원하게 되는 관리청에 지원사실을 입항하기 전에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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