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선운영 및 업무처리요령 제7조 (타항지원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10-11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위임된 사항과 예선[예인선(曳引船)]의 운영 및 업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예선업의 건전한 발전과 예선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른 관리청 또는 타항 예선사업자에게 예선을 일시적으로 사용 요청할 수 있다.(2007. 11. 20,신설, 2008. 6. 20 개정)1. 해당 항만에 입출항하는 선박이 급증하여 해당 항만 등록예선으로 적기에 예선지원이 어려운 경우2. 예선업자가 해당 항만에 없거나 행정처분 등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3. 해당 항만의 사정으로 사실상 예선의 운항 또는 지원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제1항에 따라 예선지원을 요청받은 관리청은 해당 항만에 등록된 예선사업자에게 타항 예선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예선지원을 요청받은 예선사업자는 해당 예선의 등록 항만 관리청에 사업계획 임시변경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 임시변경 신청을 받은 관리청은 해당 항만운영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업계획 임시변경을 해야 한다.
사업계획 임시변경을 받은 예선업자는 지원하게 되는 관리청에 지원사실을 입항하기 전에 통보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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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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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예선운영 및 업무처리요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11 시행된 예선운영 및 업무처리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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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