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가뭄재해지역의 지정해제 및 관리지침 제10조 (지정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습가뭄재해지역의 지정ㆍ해제절차 및 세부적인 관리요령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상습가뭄지역으로 지정한 때에는 지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지정고시 내용을 <별지서식3>에 작성하여 시ㆍ도지사를 경유하여 행정안전부장관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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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상습가뭄재해지역 지정현황보고서
<별지서식3> 상습가뭄재해지역 지정현황보고서 관리 번호 | 위치 | 생 활 용 수 | 생 활 용 수 | 생 활 용 수 | 생 활 용 수 | 생 활 용 수 | 생 활 용 수 | 농 업 용 수 | 농 업 용 수 | 농 업 용 수 | 농 업 용 수 | 농 업 용 수 | 농 업 용 수 | 가뭄해소대책 | 가뭄해소대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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