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가뭄재해지역의 지정해제 및 관리지침 제11조 (중장기대책의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습가뭄재해지역의 지정ㆍ해제절차 및 세부적인 관리요령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상습가뭄지역으로 지정ㆍ관리하고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가뭄해소 중ㆍ장기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1. 영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세부사항2. 법 제33조제2항에 의한 가뭄지역 생활 또는 농업용수 확보를 위하여 설치하는 빗물저류시설의 설치 지원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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