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가뭄재해지역의 지정해제 및 관리지침 제13조 (중장기대책의 공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습가뭄재해지역의 지정ㆍ해제절차 및 세부적인 관리요령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가뭄해소 중ㆍ장기대책은 주민들이 그 내용을 잘 알 수 있도록 <별지서식6>에 따라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방법은 제9조 제2항의 고시방법을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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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 · 상습가뭄재해지역 해소를 위한 중·장기대책 수립 공고
<별지서식6> ○○시군 공고 제 ○○○○○○호 상습가뭄재해지역 해소를 위한 중‧장기대책 수립 공고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상습가뭄재해지역 해소를 위한 중‧장기대책을 공고합니다. - 아 래 - 붙임 : 상습가뭄재해지역 해소 중‧장기대책 1부(○○○실과 비치).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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