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가뭄재해지역의 지정해제 및 관리지침 제7조 (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4-10-11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습가뭄재해지역의 지정ㆍ해제절차 및 세부적인 관리요령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강수량 등의 부족으로 인하여 식수ㆍ생활용수 부족현상이 상습적으로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 매년 6월말까지 가뭄실태를 전수조사 하여야 한다.
가뭄실태 전수조사는 생활용수지역과 농업용수지역으로 구분하여 <별지서식1>과 <별지서식2>에 의하여 조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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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습가뭄재해지역의 지정해제 및 관리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11 시행된 상습가뭄재해지역의 지정해제 및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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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