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가뭄재해지역의 지정해제 및 관리지침 제12조 (사업비의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4-10-11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습가뭄재해지역의 지정ㆍ해제절차 및 세부적인 관리요령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가뭄재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수립한 제11조 2호의 빗물저류시설 설치 지원 계획에 대한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상습가뭄재해지역의 지정해제 및 관리지침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11 시행된 상습가뭄재해지역의 지정해제 및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상습가뭄재해지역의 지정해제 및 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