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가뭄재해지역의 지정해제 및 관리지침 제14조 (점검 및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습가뭄재해지역의 지정ㆍ해제절차 및 세부적인 관리요령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8조의 규정에서 지정한 상습가뭄지역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점검을 실시한 때에는 <별지서식7>의 상습가뭄재해지역 관리대장에 점검내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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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7 · 상습가뭄재해지역 관리대장
<별지서식7> 상습가뭄재해지역 관리대장 관리번호 | 관리번호 | 관리번호 | | | | | | | | | | | 위 치 | 위 치 | 위 치 | | | | | | | | | | | 현 황 | 생활 용수 | 생활 용수 | 세대수 | 인구(명) | 인구(명) | 용수량(㎥/일) | 용수량(㎥/일) | 용수량(㎥/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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