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가뭄재해지역의 지정해제 및 관리지침 제14조 (점검 및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10-11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습가뭄재해지역의 지정ㆍ해제절차 및 세부적인 관리요령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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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8조의 규정에서 지정한 상습가뭄지역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점검을 실시한 때에는 의 상습가뭄재해지역 관리대장에 점검내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8조의 규정에서 지정한 상습가뭄지역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점검을 실시한 때에는 <별지서식7>의 상습가뭄재해지역 관리대장에 점검내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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