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가뭄재해지역의 지정해제 및 관리지침 제5조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4-10-11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습가뭄재해지역의 지정ㆍ해제절차 및 세부적인 관리요령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상습가뭄지역 유형을 분류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다.1. 생활용수지역강수량의 부족으로 식수ㆍ음용수의 용수원이 감소되어 공급량이 수요량의 50%미만인 경우가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지역2. 농업용수지역가. 수리시설이 미비된 천수답 등 상습적인 용수부족지역나. 농작물, 산림, 초지 등에 필요한 토양수분량이 부족하여 토양 유효수분 비율이 40%이하의 경우 또는 농업용수 공급량이 수요량의 50%미만인 경우가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지역3. 공업용수지역산업단지의 용수공급원인 광역상수원 및 전용공업용수원의 부족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급수대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지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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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습가뭄재해지역의 지정해제 및 관리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11 시행된 상습가뭄재해지역의 지정해제 및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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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