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가뭄재해지역의 지정해제 및 관리지침 제16조 (해제 및 고시)

공식 조문
시행 · 2024-10-11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습가뭄재해지역의 지정ㆍ해제절차 및 세부적인 관리요령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상습가뭄지역이 용수원 개발, 급수시설 개선 등 항구적인 가뭄극복사업으로 가뭄원인이 해소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상습가뭄지역을 해제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서식5>에 따라 해제고시를 하여야 하며, 고시방법은 제9조 제2항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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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습가뭄재해지역의 지정해제 및 관리지침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11 시행된 상습가뭄재해지역의 지정해제 및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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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