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가뭄재해지역의 지정해제 및 관리지침 제6조 (지정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4-10-11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습가뭄재해지역의 지정ㆍ해제절차 및 세부적인 관리요령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상습가뭄지역의 지정대상은 다음과 같다.1. 제5조 1호 기준에 의한 급수대책이 필요한 지역2. 제5조 2호 기준에 의한 급수대책이 필요한 지역3. 행정안전부장관이 제5조 3호의 기준에 의하여 고시한 지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상습가뭄재해지역의 지정해제 및 관리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11 시행된 상습가뭄재해지역의 지정해제 및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상습가뭄재해지역의 지정해제 및 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