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가뭄재해지역의 지정해제 및 관리지침 제8조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습가뭄재해지역의 지정ㆍ해제절차 및 세부적인 관리요령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구역의 가뭄실태를 전수조사 한 결과에 따라 다음 절차에 따라 상습가뭄지역으로 지정한다.1. 상습가뭄지역 실태 전수조사2. 가뭄유형별 지정대상 여부 검토3. 상습가뭄재해지역 지정 및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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