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가뭄재해지역의 지정해제 및 관리지침 제9조 (지정고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습가뭄재해지역의 지정ㆍ해제절차 및 세부적인 관리요령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습가뭄지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지역의 명칭, 위치, 지정사유, 지역경계를 알 수 있는 지정도면을 첨부하여 <별지서식4>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②고시방법은 당해 시ㆍ군ㆍ구에서 발행하는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20일 이상 게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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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상습가뭄재해지역 지정고시
<별지서식4> ○○시 고시 제 ○○○○○○호 상습가뭄재해지역 지정고시 자연재해대책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상습가뭄재해지역으로 지정 고시합니다. - 아 래 - 붙임 : 상습가뭄재해지역 지정도면 1부(따로붙임). 년 월 일 ○○시장․군수․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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