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가뭄재해지역의 지정해제 및 관리지침 제15조 (관리대장의 작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습가뭄재해지역의 지정ㆍ해제절차 및 세부적인 관리요령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상습가뭄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하여는 <별지서식7>의 관리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7 · 상습가뭄재해지역 관리대장
<별지서식7> 상습가뭄재해지역 관리대장 관리번호 | 관리번호 | 관리번호 | | | | | | | | | | | 위 치 | 위 치 | 위 치 | | | | | | | | | | | 현 황 | 생활 용수 | 생활 용수 | 세대수 | 인구(명) | 인구(명) | 용수량(㎥/일) | 용수량(㎥/일) | 용수량(㎥/일) |…
제1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7개 펼치기
상습가뭄재해지역의 지정해제 및 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