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행위의 고발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침 제2조의2 (타 기관의 고발요청에 따른 고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이라 한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이라 한다),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규모유통업법"이라 한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또는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2조에도 불구하고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검찰총장, 감사원장,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조달청장이 고발을 요청한 자에 대하여 고발한다.1. 검찰총장이 공정거래법 제129조제3항(표시광고법 제16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가맹사업법 제44조제3항, 대규모유통업법 제42조제3항, 하도급법 제32조제3항 또는 대리점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고발을 요청한 경우2. 감사원장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공정거래법 제129조제4항(표시광고법 제16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가맹사업법 제44조제4항, 대규모유통업법 제42조제4항, 하도급법 제32조제4항 또는 대리점법 제33조제4항에 따라 고발을 요청한 경우3. 조달청장이 공정거래법 제129조제4항에 따라 고발을 요청한 경우4. 삭제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제44조에 따라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고발을 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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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