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방산림청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규정 제10조 (소집ㆍ성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서부지방산림청(이하 "지방청"이라 한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의 원활한 시행, 산업재해 예방 및 쾌적하고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정기회의는 분기마다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④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할 때 일시, 장소, 안건 등을 첨부하여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위원들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임시회의 소집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회의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각 과반수 이상의 참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회의의 원할한 운영을 위하여 실무회의를 둘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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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서부지방산림청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11 시행된 서부지방산림청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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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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