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방산림청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규정 제15조 (선거관리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4-10-11훈령소관 · 서부지방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서부지방산림청(이하 "지방청"이라 한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의 원활한 시행, 산업재해 예방 및 쾌적하고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근로자대표는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라 한다)를 구성하여 근로자가 직접 선출한다.
선관위는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선관위 구성은 선거 공고일 14일 이전에 마무리한다.
선관위원은 지방청이 근로자의 신청을 받아 정하되, 신청자가 5명을 초과할 경우에는 추첨을 통해 결정한다.
선관위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선거 일정 공고2. 입후보자 등록 및 투표방법 등에 관한 사항3. 당선자 결정에 관한 사항4. 기타 선거와 관련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서부지방산림청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11 시행된 서부지방산림청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서부지방산림청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