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방산림청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서부지방산림청(이하 "지방청"이라 한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의 원활한 시행, 산업재해 예방 및 쾌적하고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은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각 10명 이하의 동수로 구성한다.1.근로자위원은 근로자대표 및 근로자대표가 지명한 9명 이내의 근로자로 구성한다.2.근로자대표는 제4장에 따라 선출한다.3.사용자위원은 사용자대표 및 안전보건팀장,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소속 기관의 장, 사업부서의 장 중에서 사용자대표가 지명한 9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회의의 원할한 운영과 위원장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각 1명의 간사를 두며, 간사는 회의록 작성, 안건 상정 및 의결사항의 집행 점검 등의 업무와 회의 진행을 맡는다.
③위원이 변경된 경우 각 위원대표가 상대방에게 알려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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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서부지방산림청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11 시행된 서부지방산림청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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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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