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방산림청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규정 제14조 (실무회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서부지방산림청(이하 "지방청"이라 한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의 원활한 시행, 산업재해 예방 및 쾌적하고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실무회의는 근로자대표, 사용자대표가 각 2명을 지정하여 운영한다.
②실무회의는 근로자 또는 사용자측이 제기할 의제들에 대하여 협의한다.
③실무회의에 필요한 사항은 간사간 협의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서부지방산림청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11 시행된 서부지방산림청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서부지방산림청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