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방산림청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규정 제8조 (위원의 활동 보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서부지방산림청(이하 "지방청"이라 한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의 원활한 시행, 산업재해 예방 및 쾌적하고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지방청장은 위원이 안전ㆍ보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어떠한 불이익도 주지 않으며 이 규정에서 정하는 활동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위원의 위원회 참석 등 활동에 소요되는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③위원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준비,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의 집행 및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의 조사 시간에 대해서도 근로한 것으로 본다.
④지방청장은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위원이 자료요청을 하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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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서부지방산림청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11 시행된 서부지방산림청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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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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