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방산림청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규정 제7조 (위원의 임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서부지방산림청(이하 "지방청"이라 한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의 원활한 시행, 산업재해 예방 및 쾌적하고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근로자위원의 임기는 2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그 임기가 만료된 경우라도 그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다.
②근로자위원의 임기 내에 근로자대표가 궐위된 경우 당시 근로자위원의 임기는 보장된다.
③궐위된 근로자대표를 새로 선출한 경우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근로자대표가 아닌 근로자위원이 인사이동 등의 사유로 궐위된 경우 그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⑤사용자위원의 임기는 별도로 정하지 않는다. 다만, 인사이동 등의 사유로 사용자위원 임기의 변동이 있는 경우 근로자측에 알려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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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서부지방산림청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11 시행된 서부지방산림청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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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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