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방산림청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규정 제9조 (심의ㆍ의결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4-10-11훈령소관 · 서부지방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서부지방산림청(이하 "지방청"이라 한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의 원활한 시행, 산업재해 예방 및 쾌적하고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를 심의ㆍ의결 한다.1.안전보건관리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그 변경에 관한 사항3.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4.근로자의 안전ㆍ보건교육에 관한 사항5.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6.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7.중대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8.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9.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와 그 밖의 설비를 도입한 경우 그에 대한 안전ㆍ보건 조치에 관한 사항10.그 밖에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유지ㆍ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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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서부지방산림청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11 시행된 서부지방산림청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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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