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 러시아연방 정부간 IUU어업 방지협정 이행에 관한 고시 제4조 (담당기관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대한민국 정부와 러시아연방 정부 간의 해양생물자원의 불법, 비보고 및 비규제 어업 방지 협력에 관한 협정」에 따라 대한민국과 러시아 수역 내에서 어획된 해양생물자원의 교역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당사국은 협정의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대한민국은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을, 러시아 연방은 연방보안국 국경수비대(이하 "러시아 담당기관"으로 한다)를 정보교환 책임기관으로 지정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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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과 러시아연방 정부간 IUU어업 방지협정 이행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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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 정보공유제6조 · 입항항만의 지정제7조 · 입항신청제8조 · 입항협의제9조 · 입항제한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