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 러시아연방 정부간 IUU어업 방지협정 이행에 관한 고시 제6조 (입항항만의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11-01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대한민국 정부와 러시아연방 정부 간의 해양생물자원의 불법, 비보고 및 비규제 어업 방지 협력에 관한 협정」에 따라 대한민국과 러시아 수역 내에서 어획된 해양생물자원의 교역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러시아 수역에서 어획되어 러시아 어선을 이용하여 운반되는 해양생물자원의 교역을 위하여 입항할 수 있는 항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다만, 러시아 어선이더라도 선박의 수리 및 피항을 위하여 입항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1. 강원도 속초항, 동해ㆍ묵호항2. 경상북도 포항 영일만항3. 울산광역시 울산항4. 부산광역시 감천항5. 경기도 평택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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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한민국과 러시아연방 정부간 IUU어업 방지협정 이행에 관한 고시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01 시행된 대한민국과 러시아연방 정부간 IUU어업 방지협정 이행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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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