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 러시아연방 정부간 IUU어업 방지협정 이행에 관한 고시 제6조 (입항항만의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11-01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대한민국 정부와 러시아연방 정부 간의 해양생물자원의 불법, 비보고 및 비규제 어업 방지 협력에 관한 협정」에 따라 대한민국과 러시아 수역 내에서 어획된 해양생물자원의 교역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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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러시아 수역에서 어획되어 러시아 어선을 이용하여 운반되는 해양생물자원의 교역을 위하여 입항할 수 있는 항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다만, 러시아 어선이더라도 선박의 수리 및 피항을 위하여 입항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1. 강원도 속초항, 동해ㆍ묵호항2. 경상북도 포항 영일만항3. 울산광역시 울산항4. 부산광역시 감천항5. 경기도 평택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러시아 수역에서 어획되어 러시아 어선을 이용하여 운반되는 해양생물자원의 교역을 위하여 입항할 수 있는 항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다만, 러시아 어선이더라도 선박의 수리 및 피항을 위하여 입항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1. 강원도 속초항, 동해ㆍ묵호항2. 경상북도 포항 영일만항3. 울산광역시 울산항4. 부산광역시 감천항5. 경기도 평택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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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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