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 러시아연방 정부간 IUU어업 방지협정 이행에 관한 고시 제1조 (목적)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는 「대한민국 정부와 러시아연방 정부 간의 해양생물자원의 불법, 비보고 및 비규제 어업 방지 협력에 관한 협정」에 따라 대한민국과 러시아 수역 내에서 어획된 해양생물자원의 교역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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