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 러시아연방 정부간 IUU어업 방지협정 이행에 관한 고시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11-01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대한민국 정부와 러시아연방 정부 간의 해양생물자원의 불법, 비보고 및 비규제 어업 방지 협력에 관한 협정」에 따라 대한민국과 러시아 수역 내에서 어획된 해양생물자원의 교역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불법, 비보고 및 비규제(이하 "IUU"라 한다) 어업"이란 「대한민국 정부와 러시아연방 정부 간의 해양생물자원의 불법, 비보고 및 비규제 어업 방지 협력에 관한 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 제1조에서 정한 불법, 비보고, 비규제로 이루어지는 어업활동을 말한다.2. "수역"이란 대한민국과 러시아(이하 "당사국"이라 한다)의 내해, 영해,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을 말한다. 다만, 러시아는 북서태평양에 한정한다.3. "해양생물자원"이란 당사국 수역 내에서 어획된 것 및 그 가공품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해양생물체를 말한다.4. "어선"이란 당사국의 국기를 게양한 선박으로 해양생물자원의 상업적 개발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사용할 목적인 어선 및 가공선과 냉동 또는 냉장화물선을 말한다.5. "어업활동"이란 당사국 수역 내에서의 해양생물자원의 어획, 가공, 환적(옮겨 싣기), 운송 및 저장의 모든 활동을 말한다.6. "항만"이란 해양생물자원을 하역(荷役)하기 위하여 당사국이 고시한 항만을 말한다.7. "교역"이란 항만 내에서 해양생물자원을 하역하거나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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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한민국과 러시아연방 정부간 IUU어업 방지협정 이행에 관한 고시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01 시행된 대한민국과 러시아연방 정부간 IUU어업 방지협정 이행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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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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