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 러시아연방 정부간 IUU어업 방지협정 이행에 관한 고시 제8조 (입항협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11-01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대한민국 정부와 러시아연방 정부 간의 해양생물자원의 불법, 비보고 및 비규제 어업 방지 협력에 관한 협정」에 따라 대한민국과 러시아 수역 내에서 어획된 해양생물자원의 교역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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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원장은 협정 제6조제2항 및 제7조제1항에 따라 러시아 담당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와 제7조제1항에 따른 입항신청 정보를 확인하여 제6조에 따라 지정된 항만을 관리ㆍ운영하는 지방해양수산청장, 항만공사 사장 및 강원도지사(이하 "항만 관리운영기관"이라 한다)에게 관련 정보(선박명, 선박의 종류, 국제호출부호, IMO 로이드 번호, 출항지, 입항 예정 항구, 입항 예정일자 등)를 제공한 후 해당 항만 관리운영기관과 입항가능 여부에 대하여 상호 협의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협정 제6조제2항 및 제7조제1항에 따라 러시아 담당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와 제7조제1항에 따른 입항신청 정보를 확인하여 제6조에 따라 지정된 항만을 관리ㆍ운영하는 지방해양수산청장, 항만공사 사장 및 강원도지사(이하 "항만 관리운영기관"이라 한다)에게 관련 정보(선박명, 선박의 종류, 국제호출부호, IMO 로이드 번호, 출항지, 입항 예정 항구, 입항 예정일자 등)를 제공한 후 해당 항만 관리운영기관과 입항가능 여부에 대하여 상호 협의해야 한다.
②해당 항만 관리운영기관은 어선의 입항 시 원장과 상호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고는 선석(선박을 매어두는 위치)을 배정하여서는 안되며, 상호 협의 결과 어선의 입항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선석을 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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