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 러시아연방 정부간 IUU어업 방지협정 이행에 관한 고시 제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대한민국 정부와 러시아연방 정부 간의 해양생물자원의 불법, 비보고 및 비규제 어업 방지 협력에 관한 협정」에 따라 대한민국과 러시아 수역 내에서 어획된 해양생물자원의 교역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는 당사국 수역에서 어업활동에 종사하였거나 어느 한쪽 당사국의 수역 내에서 어획한 해양생물자원을 다른 한쪽 당사국의 항만으로 운반하려고 하는 어선에 대해서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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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과 러시아연방 정부간 IUU어업 방지협정 이행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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