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 러시아연방 정부간 IUU어업 방지협정 이행에 관한 고시 제9조 (입항제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11-01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대한민국 정부와 러시아연방 정부 간의 해양생물자원의 불법, 비보고 및 비규제 어업 방지 협력에 관한 협정」에 따라 대한민국과 러시아 수역 내에서 어획된 해양생물자원의 교역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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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러시아 수역에서 어획된 해양생물자원을 적재한 러시아 어선이 제8조제2항에 따라 선석배정을 제한받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1. 협정 제6조제1항에 따라 러시아 담당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어선 목록에 등록되지 않는 어선2. 제6조 각 호 이외의 항구에 입항하는 어선3. 제7조에 따른 입항신청을 하지 않은 어선4. 러시아 담당기관으로부터 대한민국으로 수출되는 해양생물자원에 관한 정보가 없는 어선5. 제10조의 하역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사실이 있는 어선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러시아 수역에서 어획된 해양생물자원을 적재한 러시아 어선이 제8조제2항에 따라 선석배정을 제한받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1. 협정 제6조제1항에 따라 러시아 담당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어선 목록에 등록되지 않는 어선2. 제6조 각 호 이외의 항구에 입항하는 어선3. 제7조에 따른 입항신청을 하지 않은 어선4. 러시아 담당기관으로부터 대한민국으로 수출되는 해양생물자원에 관한 정보가 없는 어선5. 제10조의 하역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사실이 있는 어선
②원장은 제1항에 따라 입항이 금지된 어선이 발생한 때에는 그 조치결과를 러시아 담당기관에 즉시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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