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 러시아연방 정부간 IUU어업 방지협정 이행에 관한 고시 제9조 (입항제한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대한민국 정부와 러시아연방 정부 간의 해양생물자원의 불법, 비보고 및 비규제 어업 방지 협력에 관한 협정」에 따라 대한민국과 러시아 수역 내에서 어획된 해양생물자원의 교역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러시아 수역에서 어획된 해양생물자원을 적재한 러시아 어선이 제8조제2항에 따라 선석배정을 제한받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1. 협정 제6조제1항에 따라 러시아 담당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어선 목록에 등록되지 않는 어선2. 제6조 각 호 이외의 항구에 입항하는 어선3. 제7조에 따른 입항신청을 하지 않은 어선4. 러시아 담당기관으로부터 대한민국으로 수출되는 해양생물자원에 관한 정보가 없는 어선5. 제10조의 하역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사실이 있는 어선
②원장은 제1항에 따라 입항이 금지된 어선이 발생한 때에는 그 조치결과를 러시아 담당기관에 즉시 통보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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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한민국과 러시아연방 정부간 IUU어업 방지협정 이행에 관한 고시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01 시행된 대한민국과 러시아연방 정부간 IUU어업 방지협정 이행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대한민국과 러시아연방 정부간 IUU어업 방지협정 이행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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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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