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 러시아연방 정부간 IUU어업 방지협정 이행에 관한 고시 제15조 (세부실시요령)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대한민국 정부와 러시아연방 정부 간의 해양생물자원의 불법, 비보고 및 비규제 어업 방지 협력에 관한 협정」에 따라 대한민국과 러시아 수역 내에서 어획된 해양생물자원의 교역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원장은 이 고시의 효율적인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세부절차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5개 펼치기
대한민국과 러시아연방 정부간 IUU어업 방지협정 이행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