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갈등관리 규정 제15조 (갈등관리 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및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보훈부 소관업무와 관련한 갈등에 대해 효율적이고 원활한 예방과 해결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갈등소관 부서의 장은 해당 갈등관리 대상 과제를 매년 작성하는 성과관리시행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갈등관리 총괄부서의 장은 매년 1회 이상 갈등관리에 대한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개선방안 마련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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