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갈등관리 규정 제16조 (갈등관리 표준매뉴얼)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및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보훈부 소관업무와 관련한 갈등에 대해 효율적이고 원활한 예방과 해결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갈등소관 부서의 장은 반복되는 갈등에 대한 각 분야별 갈등관리 표준매뉴얼을 작성하여 소관 갈등관리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표준 매뉴얼을 적극 활용하여야 하며, 갈등관리 총괄부서의 장은 각 관ㆍ국의 표준매뉴얼을 통합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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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 수당지급 등제12조 · 갈등영향분석 실시제13조 · 갈등관리 부서제14조 · 갈등관리 대상 과제제15조 · 갈등관리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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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 책임경감 및 우대조치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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