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갈등관리 규정 제16조 (갈등관리 표준매뉴얼)

공식 조문
시행 · 2024-11-01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및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보훈부 소관업무와 관련한 갈등에 대해 효율적이고 원활한 예방과 해결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갈등소관 부서의 장은 반복되는 갈등에 대한 각 분야별 갈등관리 표준매뉴얼을 작성하여 소관 갈등관리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표준 매뉴얼을 적극 활용하여야 하며, 갈등관리 총괄부서의 장은 각 관ㆍ국의 표준매뉴얼을 통합 관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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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보훈부 갈등관리 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01 시행된 국가보훈부 갈등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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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