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갈등관리 규정 제14조 (갈등관리 대상 과제)

공식 조문
시행 · 2024-11-01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및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보훈부 소관업무와 관련한 갈등에 대해 효율적이고 원활한 예방과 해결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갈등관리 총괄부서는 국가보훈 발전계획, 예산 등 그 중요성을 고려하여 사업 주관부서와 협조해서 다음 각 호의 갈등관리 대상 과제를 선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1. 개인 또는 단체 등 이해당사자간 또는 정부와 국민 간 갈등 유발이 예상되는 법령ㆍ정책 또는 사업2. 언론 또는 국회 등 외부로부터 문제제기로 인해 쟁점화되었거나, 쟁점이 예상되는 법령ㆍ정책 또는 사업3. 보훈단체, 보훈대상자의 집단민원으로 장기간에 걸쳐 국회를 통해 지속적으로 정부와 상충되는 입법 등이 이루어지고 있는 분야
선정된 갈등관리 대상 과제는 현장점검, 위원회ㆍ조정회 등의 운영, 필요시 유관기관 등과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갈등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선정된 갈등이 해결되었거나 해결을 위한 조건이 완비된 경우, 갈등관리 대상 과제를 해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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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보훈부 갈등관리 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01 시행된 국가보훈부 갈등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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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