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갈등관리 규정 제14조 (갈등관리 대상 과제)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및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보훈부 소관업무와 관련한 갈등에 대해 효율적이고 원활한 예방과 해결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갈등관리 총괄부서는 국가보훈 발전계획, 예산 등 그 중요성을 고려하여 사업 주관부서와 협조해서 다음 각 호의 갈등관리 대상 과제를 선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1. 개인 또는 단체 등 이해당사자간 또는 정부와 국민 간 갈등 유발이 예상되는 법령ㆍ정책 또는 사업2. 언론 또는 국회 등 외부로부터 문제제기로 인해 쟁점화되었거나, 쟁점이 예상되는 법령ㆍ정책 또는 사업3. 보훈단체, 보훈대상자의 집단민원으로 장기간에 걸쳐 국회를 통해 지속적으로 정부와 상충되는 입법 등이 이루어지고 있는 분야
②선정된 갈등관리 대상 과제는 현장점검, 위원회ㆍ조정회 등의 운영, 필요시 유관기관 등과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갈등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선정된 갈등이 해결되었거나 해결을 위한 조건이 완비된 경우, 갈등관리 대상 과제를 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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