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갈등관리 규정 제5조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4-11-01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및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보훈부 소관업무와 관련한 갈등에 대해 효율적이고 원활한 예방과 해결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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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국가보훈부 본부에 설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국가보훈부 본부에 설치한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
③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여 선출하며,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 장관이 위촉한다.1. 갈등의 예방과 해결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2. 국가보훈업무에 대한 전문성3. 그 외 사회적 신임도 등
④공무원인 위원은 정책기획관과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 심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관계 고위공무원으로 한다.
⑤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담당관을 간사로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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