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갈등관리 규정 제5조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및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보훈부 소관업무와 관련한 갈등에 대해 효율적이고 원활한 예방과 해결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국가보훈부 본부에 설치한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
③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여 선출하며,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 장관이 위촉한다.1. 갈등의 예방과 해결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2. 국가보훈업무에 대한 전문성3. 그 외 사회적 신임도 등
④공무원인 위원은 정책기획관과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 심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관계 고위공무원으로 한다.
⑤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담당관을 간사로 둔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①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국가보훈부 본부에 설치한다.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③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여 선출하며, 민간위원은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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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총리령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및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보훈부 소관업무와 관련한 갈등에 대해 효율적이고 원활한 예방과 해결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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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보훈부 갈등관리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01 시행된 국가보훈부 갈등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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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적용대상제4조 · 책무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제5조 ·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위원회의 기능제7조 · 위원의 임기제8조 · 위원회의 운영제9조 · 갈등조정협의회 구성ㆍ운영제10조 · 협의회의 기능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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